
정답'예방가능의 원칙'은 무재해 운동 3원칙이 아니라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핵심 개념
무재해 운동의 3원칙 — 무(無)·선취·참가
무재해 운동은 사업장에서 재해를 '0'으로 만들자는 자율적 안전관리 운동으로, 세 가지 기본 이념(3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① 무(無)의 원칙은 단순히 사망·휴업재해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잠재된 위험요인까지 사전에 없애 '진정한 무재해'를 이루자는 것이고, ② 선취(先取)의 원칙은 재해가 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조치하는 안전제일 이념이며, ③ 참가(參加)의 원칙은 경영자·관리자·근로자 전원이 참여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혼동하기 쉬운 것이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예방가능·손실우연·원인연계·대책선정)입니다. 이 문제는 두 체계를 섞어 놓고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무의 원칙은 무재해 운동 3원칙의 하나로, 겉으로 드러난 재해뿐 아니라 사업장에 숨어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까지 제거해 근원적으로 재해를 없애자는 이념입니다.
②선취의 원칙(안전제일의 원칙)도 3원칙에 포함됩니다. 재해 발생 후 수습이 아니라 작업에 앞서 위험요인을 먼저 파악하고 해결하는 선제적 활동을 뜻합니다.
③참가의 원칙 역시 3원칙의 하나로, 안전을 관리자만의 일로 두지 않고 최고경영자부터 현장 근로자까지 전원이 참여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념입니다.
④예방가능의 원칙은 무재해 운동 3원칙이 아니라, 하인리히가 제시한 재해예방 4원칙(예방가능·손실우연·원인연계·대책선정)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정답하인리히는 총재해손실비를 '직접비 + 간접비'로 산정하며 그 비율을 1:4로 보았습니다.
핵심 개념
하인리히의 재해손실비 산정 방식 — 직접비 + 간접비(1:4)
재해손실비란 산업재해로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총비용을 말하며, 학자마다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하인리히(H. W. Heinrich)는 총재해손실비를 '직접비 + 간접비'로 보고, 그 비율이 1:4라고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직접비는 산재보험으로 지급되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 법정 보상비이고, 간접비는 인적 손실(작업 중단), 물적 손실(설비·재료 파손), 생산 손실, 특수 손실 등 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비교 대상으로 버드(F. Bird)는 직접비:간접비를 1:6으로, 시몬즈(R. Simonds)는 '산재보험비용 + 비보험비용'으로, 콤페스(Compes)는 '개별비용 + 공용(공동)비용'으로 산정합니다. 이 문제는 학자별 산정 공식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하인리히의 산정 방식이 바로 '직접비 + 간접비'입니다. 법정 보상비인 직접비와 그 4배에 달하는 간접비를 합쳐 총손실비로 보았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②'직접비 + 보험비용'이라는 산정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인리히의 직접비 자체가 보험으로 지급되는 법정 보상비이므로 개념이 중복되는 잘못된 조합입니다.
③보험비용을 축으로 삼는 방식은 시몬즈의 '산재보험비용 + 비보험비용'입니다. '공동비용 + 보험비용'이라는 조합은 어느 학자의 방식과도 맞지 않습니다.
④'개별비용 + 공동(공용)비용'은 콤페스(Compes)의 산정 방식이므로 하인리히의 방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