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도수율 — 재해건수를 연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100만을 곱한 값입니다.
핵심 개념
재해율 지표 — 도수율(빈도율)
산업재해 통계지표는 무엇을 분모로 삼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도수율(빈도율)은 연간 총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몇 건의 재해가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재해건수 ÷ 연간 총 근로시간수 × 1,000,000'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규모나 근로시간이 서로 다른 사업장끼리 재해 발생 빈도를 비교하는 데 적합합니다. 이에 비해 연천인율은 근로자 수를, 강도율은 근로손실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재해자 발생 비율과 재해의 심각도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선지별 해설
①연천인율은 연평균 근로자 1,000명당 발생한 재해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연간 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 1,000'으로 구합니다. 분모가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자 수이므로 문제의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②종합재해지수(FSI)는 √(도수율 × 강도율)로 계산하여 재해의 빈도와 강도를 하나의 값으로 종합한 지표입니다.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를 직접 나타내는 값이 아닙니다.
③강도율은 '근로손실일수 ÷ 연간 총 근로시간수 × 1,000'으로 구하며, 1,000 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 즉 재해의 강도(심각도)를 나타냅니다.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닙니다.
④도수율은 '재해건수 ÷ 연간 총 근로시간수 × 1,000,000'으로, 정확히 연간 총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발생건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정답주의표지 —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의 종류일 뿐 「도로표지규칙」상 도로표지가 아닙니다.
핵심 개념
「도로표지규칙」상 기능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
「도로표지규칙」은 도로 이용자에게 방향·거리·노선번호·행정구역 경계 등을 알려 주기 위한 표지의 설치 기준을 정한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이 규칙은 도로표지를 기능에 따라 경계표지, 이정표지, 방향표지, 노선표지, 안내표지 및 그 밖의 표지로 구분합니다. 이와 혼동하기 쉬운 것이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인데, 안전표지는 주의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보조표지·노면표시로 나뉩니다. 두 법령의 분류 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이정표지는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를 표시하는 표지로, 「도로표지규칙」이 기능에 따라 구분한 도로표지에 포함됩니다.
②방향표지는 교차하는 도로나 인접 도로의 방향과 목적지를 안내하는 표지로, 기능별 도로표지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주의표지는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부근에 위험물이 있을 때 이를 알리는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의 종류이며, 「도로표지규칙」의 기능별 도로표지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④경계표지는 시·도, 시·군·구 등 행정구역의 경계를 알리는 표지로, 기능별 도로표지에 포함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