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ㄱ(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 원 경로우대 추가공제)과 ㄷ(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공제 미적용)이 옳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요건과 특별한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는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로 이루어진 인적공제가 뼈대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함께 갖춰야 하고, 장애인은 나이요건만 면제됩니다. 여기에 70세 이상이면 1명당 연 100만 원의 경로우대 추가공제가 붙습니다. 한편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자체를 계산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은 연 200만 원 한도로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은 옳지만 ㄴ이 틀립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라는 나이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므로,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②ㄱ은 경로우대 추가공제 규정(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명당 연 100만 원 추가공제)으로 옳고, ㄷ은 분리과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에게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소득세법 제54조)으로 옳습니다.
③ㄴ은 직계존속의 나이·소득요건을 무시했으므로 틀리고, ㄹ도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한도가 연 200만 원인데 300만 원이라고 했으므로 틀립니다.
④ㄷ은 옳지만 ㄹ이 틀립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상당액은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 2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하므로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잘못되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5천만 원 국세를 체납한 자로서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경우는 감치 요건이 아니라 명단공개·출국금지 등과 무관한 별개 사유로, 감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요건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는 납세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버티는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강력한 간접 강제수단으로, 국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고, 국세청장은 그 전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감치를 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일 것, 둘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했을 것, 셋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감치는 동일한 체납에 대해 반복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일 것은 감치의 제1요건에 해당합니다.
②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했을 것은 감치의 제2요건입니다. 감치는 '못 내는 사람'이 아니라 '안 내는 사람'을 겨냥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③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될 것은 감치의 제3요건입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위원회 심의라는 절차적 통제를 둔 것입니다.
④체납액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감치 기준(2억 원 이상)에 미달하고, 직계존비속의 국외 이주는 출국금지 요청 시 고려되는 사정일 뿐 감치 요건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치 사유와 관련이 없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