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해석 기준을 '과세의 효율과 관세행정의 관행'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으며, 관세법 제5조 제1항은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핵심 개념
🔑 관세법 적용의 원칙 — 해석의 기준·소급과세 금지·신의성실·재량의 한계
관세법 총칙은 과세권 행사의 한계를 정하는 네 가지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제5조 제1항의 해석 기준은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효율'이나 '행정 편의'가 아니라 '형평'과 '합목적성'이 기준이라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둘째, 제5조 제2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관행을 신뢰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 새로운 해석·관행에 따라 소급과세하지 못하게 합니다. 셋째, 제6조는 납세자와 세관공무원 모두에게 신의성실 의무를 지웁니다. 넷째, 제7조는 세관공무원이 재량을 행사할 때에도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도록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관세법 제5조 제1항은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과세의 효율과 관세행정의 관행'은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관세법 제5조 제2항의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그대로 옮긴 문장입니다.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뒤에는 그에 따른 행위·계산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 해석으로 소급과세할 수 없습니다.
③관세법 제6조 신의성실 원칙입니다. 납세자의 의무 이행뿐 아니라 세관공무원의 직무수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쌍방향 구조가 핵심이며, 선지는 이를 정확히 서술했습니다.
④관세법 제7조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규정과 일치합니다. 재량 행사 시에도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체납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대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 내국세등의 부과·징수 — 관세법 제4조와 관세법 우선 적용
수입물품에는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이른바 '내국세등'이 함께 부과되며 이를 세관장이 부과·징수합니다. 관세법 제4조 제1항은 이 내국세등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과 관세법 규정이 상충하면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한 경우 징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제3항은 담보제공 요구·국세충당·담보해제 등에 관세법의 담보 규정을 준용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관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해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이 상충하면 관세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특별법 우선의 취지가 명문화된 조항입니다.
②제4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며, 관할도 납세자의 주소·거소(법인은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기준입니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 부분이 모두 조문과 다릅니다.
③개정출제 당시 제4조의 부수적 부과금 준용 규정과 일치하여 옳은 설명이었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가산금을 폐지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바꾸었으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라는 용어가 관세법에 그대로 존재했고, 2020년 개정으로 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에 통합되고 체납처분비는 강제징수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④관세법 제4조 제3항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세법의 관세 담보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별소비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