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사후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으로, 기산점(체포한 때)과 요건(발부가 아닌 청구)이 모두 조문과 다릅니다.
핵심 개념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사후영장, 그리고 임의제출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 검사·사법경찰관은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다만 이때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은 체포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이렇게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제217조 제2항). '압수한 때부터'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라는 점, 그리고 '발부받는' 것이 아니라 '청구하는' 것이라는 점이 자주 함정으로 출제됩니다. 한편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제218조), 판례는 그 제출의 임의성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임의성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임의제출물 압수에서 제출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면 검사가 그 임의성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부정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②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체포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그 대상은 체포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지갑이 절도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다면 영장 없는 압수도 적법합니다.
③제217조 제2항은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되 그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산점을 '압수한 때'로, 요건을 '영장을 받아야 한다'로 서술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④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범인의 상의 주머니를 수색하는 것은 제216조 제1항 제2호가 허용하는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수색에 해당하므로 적법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형종상향금지 원칙만 적용되므로, 벌금형의 액수를 상향하여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약식절차의 대상형·정식재판청구의 효과·형종상향금지
약식절차는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과료·몰수를 과하는 간이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대상 형은 '벌금·과료·몰수'이며 자유형인 구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반복 출제 포인트입니다. 정식재판청구가 있어도 약식명령이 곧바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정식재판의 판결이 있는 때에 비로소 효력을 잃습니다(제456조). 또한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상향금지 원칙을 정하고 있어, 벌금형을 벌금형으로 유지하는 한 액수를 올리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형을 더 무겁게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456조는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의 판결이 있는 때'에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정식재판청구만으로 곧바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②제457조의2는 형의 '종류'를 무겁게 하는 것만 금지하므로,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액수를 올리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약식절차는 서면심리이므로 공판정 진술을 전제로 하는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자백배제법칙은 물론 자백보강법칙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백보강법칙까지 배제된다고 한 점에서 틀렸습니다.
④제448조 제1항의 약식명령 대상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입니다. 자유형인 구류는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