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바닥 타일 작업은 위험도가 낮은 마감작업으로 주요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업공사 종류별 작성대상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설공사는 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작업공사 종류별로 재해 위험이 큰 주요 작업을 선정해 계획을 작성합니다. 가설공사(비계 조립·해체), 구조물공사(철골 조립·콘크리트 타설), 기계설비공사(양중기 설치·인상·해체), 굴착·해체공사 등이 주요 작성대상으로, 추락·붕괴·낙하 등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작업이 중심입니다. 마감공사 중에서도 위험도가 낮은 단순 작업은 주요 작성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철골 조립은 추락·붕괴 위험이 큰 구조물공사의 대표적 작업으로 주요 작성대상에 포함됩니다.
②바닥 타일 작업은 마감공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아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주요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③양중기의 설치·인상(연장)·해체는 낙하·전도 위험이 커 기계설비공사의 주요 작성대상입니다.
④외부 비계 조립 및 해체는 추락 위험이 큰 가설공사의 대표적 작성대상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실비가 보장돼 원가절감 유인이 약하므로 공사비 절감에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핵심 개념
실비정산 보수가산 도급의 특징
실비정산 보수가산 도급(코스트 플러스 피)은 공사에 실제로 든 실비를 발주자가 확인·정산해 지급하고, 여기에 미리 약정한 보수(피)를 더해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실비가 보장되므로 시공자가 무리하게 원가를 줄일 유인이 적어 양질의 시공을 기대할 수 있고 발주자·시공자 간 협조가 원활합니다. 다만 시공자에게 원가절감·공기단축의 동기가 약해 공사비 절감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실비가 보장되어 무리한 원가절감이 없으므로 품질 확보에 유리해 양질의 공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②실비를 보장받으므로 시공자에게 원가절감·공기단축 동기가 약해 공사비 절감과 공기단축에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
③실비를 확인·정산하고 약정 보수율에 따라 보수액을 지불한다는 것은 이 방식의 정의 그대로입니다.
④실비한정 비율보수가산 도급은 실비에 상한을 두고 그 범위 내에서 공사를 완성하는 변형 방식으로 옳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