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민원예비심사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신뢰보호원칙 — 공적 견해표명의 인정 범위와 귀책사유 판단 기준
신뢰보호원칙은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은 ①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② 신뢰에 대한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음, ③ 신뢰에 기한 처리행위, ④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이익 침해, ⑤ 공익·제3자 이익과의 비교형량입니다. 이 문항은 그중에서도 '무엇이 공적 견해표명인가'와 '귀책사유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이 아니라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언동의 경위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한 내부 예비검토 회신은 견해표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사업 시행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해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내부적 예비검토 회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②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③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이 그대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뢰보호는 무제한이 아니라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퇴할 수 있다는 비교형량 구조를 명문화한 조항입니다.
④판례는 귀책사유의 유무를 상대방 본인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리인·수임인의 사위(詐僞)행위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평가된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인가는 보충행위이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가 있어도 그 결의가 유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③이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강학상 인가 — 보충행위성과 기본행위·인가의 하자 처리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정행위입니다. 인가에는 기본행위(사인의 법률행위)와 인가행위라는 두 개의 층이 있고, 하자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다툼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판례의 공식은 ①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인가 자체에만 하자가 있으면 인가의 무효·취소를 다툴 수 있고, ②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고 인가에는 하자가 없으면 기본행위를 다투어야지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가는 보충행위에 그치므로 하자 있는 기본행위가 인가로 치유되어 유효하게 되는 일은 없다는 점이 반복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인가의 개념 정의 그대로입니다. 인가는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주체의 보충적 의사표시로서, 효과의사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②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므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③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할 뿐 하자를 치유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가 있어도 그 결의가 유효로 되지 않고, 이 경우 기본행위의 무효를 다투어야지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은 아닙니다.
④판례는 재단법인 임원취임승인이 사법인의 정관에 근거하더라도 주무관청의 감독권에서 나오는 공법상 처분이므로, 신청이 있다고 하여 주무관청이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