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지수성장모형 — 일정 성장률로 무한히 증가하며 수용한계(상한선)를 두지 않는 모형입니다.
핵심 개념
도시인구예측모형 — 성장 상한선(수용한계)의 유무
도시인구예측모형은 성장의 상한선(수용한계)을 전제하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지수성장모형은 인구가 매 기간 일정한 성장률로 계속 늘어난다고 보아 상한 없이 무한히 증가하는 형태이므로 단기 예측에만 적합합니다. 반면 수정된 지수성장모형, 곰페르츠모형, 로지스틱모형은 모두 상한값(포화인구)을 명시적으로 두는 포화형 곡선입니다. 수정된 지수성장모형은 상한선에 점근하는 형태이고, 곰페르츠모형과 로지스틱모형은 초기 완만·중기 급증·후기 둔화의 S자형(로지스틱은 변곡점에서 대칭, 곰페르츠는 비대칭) 곡선을 그리며 수용한계에 수렴합니다. 따라서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은 모형을 찾는 문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지수성장모형은 Pt = P0(1+r)^t 형태로 일정 성장률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므로 인구가 무한히 증가합니다. 수용한계 개념이 없어 장기 예측에는 과대추정 위험이 크고, 급성장기의 단기 예측에 주로 쓰입니다.
②수정된 지수성장모형은 지수성장모형에 상한값(포화인구) 항을 더해 인구가 그 값에 점근하도록 수정한 모형입니다. 상한선을 전제하므로 이 문항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③곰페르츠모형은 성장률이 시간에 따라 체감하는 비대칭 S자형 곡선으로, 상한값(포화인구)에 수렴합니다. 성장 후기의 둔화를 표현하는 대표적 포화형 모형입니다.
④로지스틱모형은 수용한계 K를 명시적으로 두고 변곡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S자형 곡선을 그리는 모형입니다. 상한선을 설정하므로 정답과 반대되는 사례입니다.

정답50만 —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핵심 개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 대도시 시장의 직접 결정(인구 50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정한 조문입니다. 원칙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해당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즉 '대도시'의 기준 인구는 50만입니다. 여기서 100만은 지방자치법상 특례시 기준, 10만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의무의 예외 기준(수도권 외 인구 10만 이하 시·군)이므로 서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문은 현행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인구 10만은 결정권자 기준이 아닙니다. 국토계획법에서 10만은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10만 이하 시·군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에서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②인구 30만은 제29조 단서와 무관한 숫자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 특례의 기준은 지방자치법상 대도시 기준인 50만이므로 30만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③제29조 제1항 단서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해당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가)는 50만입니다.
④인구 100만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의 특례시 기준입니다. 결정권 특례의 대도시 기준은 50만이므로 100만은 과다한 값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