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이지 공법상 계약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행정주체가 관여하는 법률관계라도 그 성질에 따라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뉩니다. 판례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의 대부·매각은 사경제 주체로서의 사법상 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권력 행사인 강학상 특허(처분)로 봅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로,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권 등 손실보상관계는 공법상 권리로 파악합니다. 소송형태(민사소송·당사자소송·항고소송)와 직결되므로 각 유형의 성질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의 대부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고, 그 대부료 부과 등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②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적 관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강학상 특허(설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③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당사자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④판례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에 의해 사법상 매매·양도를 하는 사법상 계약이라고 봅니다. 공법상 계약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며,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경우 특별히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신뢰보호원칙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선행조치(공적 견해표명)를 신뢰한 사인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입니다. 판례상 요건은 ①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②신뢰의 보호가치, ③상대방의 처리행위, ④인과관계, ⑤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입니다.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이 아니라 담당자의 지위·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법령개정에서도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경우 특별히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한 처분의 반복은 자기구속력을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재·대법원은 법령 개정 시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유인된 신뢰)의 경우에는 단순히 법률이 존속하리라는 기대보다 특별히 두터운 보호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옳은 설명으로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②판례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지침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그 지침대로 처분되리라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③판례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언동의 구체적 경위 등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권한분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④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은 적법한 재량행사의 관행을 전제로 하며, 위법한 처분이 수차례 반복되었더라도 그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는 자기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위법에 있어서의 평등대우 부정). 틀린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