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썼더라도 보호법익과 금지행위·처벌의 종류·정도를 알 수 있게 규정했다면 명확성 원칙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죄형법정주의 — 유추해석금지·형벌불소급·명확성 원칙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원칙으로, 하위 원칙인 유추해석금지·형벌불소급·명확성 원칙이 출제의 단골 소재입니다. 판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의 유추·확장해석은 금지하지만,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보호관찰)을 재판시법에 따라 소급 적용하거나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경과규정은 형벌불소급원칙에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명확성 원칙은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전혀 필요 없는 완벽한 문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금지행위와 처벌을 예측할 수 있으면 충족된다고 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죄의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확장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도17762). 따라서 '반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②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부과되는 보안처분이므로 행위시법이 아닌 재판시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 보호관찰을 명하더라도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97도703).
③형벌불소급원칙은 사후에 형을 신설하거나 무겁게 하여 소급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원칙입니다.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시행 전 범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행위 당시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불과해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④명확성 원칙은 모든 구성요건을 일의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통상의 해석방법으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보호법익·금지행위·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썼더라도 명확성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공사대금을 받으려고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부작위는 적극적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부작위범 — 형법 제18조와 작위·부작위의 동가치성
부작위범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보증인지위를 규정합니다. 퇴거불응죄·다중불해산죄처럼 처음부터 부작위가 구성요건으로 예정된 것이 진정부작위범이고, 작위 형식의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것이 부진정부작위범입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동가치성'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형법 제18조가 규정한 선행행위로 인한 보증인지위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스스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사람은 그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지고, 이를 방지하지 않으면 발생한 결과에 따라 처벌됩니다.
②판례는 형법 제18조의 부작위를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로서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룬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시 문구 그대로여서 옳습니다.
③판례는 애초 자기 공사를 위해 쌓아 둔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치우지 않은 것은, 일부러 공사를 막으려 쌓아 둔 경우와 달라 작위에 의한 적극적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도13211). 정답입니다.
④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는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부작위 자체가 처음부터 구성요건적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형적인 진정부작위범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