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셉테드(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핵심 개념
셉테드(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셉테드는 건축·도시 환경을 적절히 설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범죄가 일어날 기회 자체를 줄이고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기법입니다. 기본 원리로는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의 활성화, 유지관리의 다섯 가지가 제시됩니다. 오스카 뉴먼의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이론을 계승·확장한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마련되어 공동주택·오피스텔·다중이용시설 등의 설계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건축 및 도시설계 분야에서 활발히 쓰이는 용어라는 지문의 서술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선지별 해설
①파라메트릭 디자인은 변수와 알고리즘의 관계를 설정해 형태를 생성·변형하는 디지털 설계 방법론입니다. 형태 생성 기법일 뿐 범죄예방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②방어공간은 오스카 뉴먼이 제시한 개념으로 영역성·자연감시를 통해 주민 스스로 공간을 지키게 한다는 이론이며 셉테드의 뿌리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문이 정의한 기법 전체를 지칭하는 표준 용어는 CPTED이므로 빈칸에는 부적절합니다.
③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정의가 바로 '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사용을 통한 범죄 및 범죄 두려움의 감소, 삶의 질 향상'입니다. 지문의 서술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④길찾기(Wayfinding)는 이용자가 공간 내에서 목적지를 인지하고 이동하는 과정을 돕는 계획 개념으로, 사인·동선·랜드마크가 주된 수단입니다.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기법이 아닙니다.
⑤드라이브 스루는 차량에 탑승한 채로 상품·서비스를 제공받는 판매시설의 운영 방식입니다. 범죄예방 설계와는 전혀 다른 층위의 용어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답ㄱ, ㄴ, ㄷ, ㅁ — 공공 주도만을 전제한 ㄹ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옳습니다.
핵심 개념
도시재생사업의 개념과 계획 체계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근거인 제도로, 인구 감소·산업구조 변화·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계획 체계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그에 부합하도록 활성화지역별로 세우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이어지고, 활성화계획은 목적과 성격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도시재생의 핵심 원칙은 주민과 민간이 함께하는 거버넌스이므로 '공공만이 주체'라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도시재생의 정의)과 ㄴ(인구감소·사업체 수 감소·생활환경 악화라는 법정지표 기준 선정)은 옳지만, 공공 주도를 전제한 ㄹ이 포함되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ㄷ·ㅁ이 빠져 있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②ㄹ이 포함되어 있어 틀립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참여와 민간·공공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어서 지자체장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③ㄷ과 ㅁ은 옳지만 ㄹ이 함께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ㄱ·ㄴ이 누락되어 있어 '옳은 것만 모두'라는 요구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④ㄱ·ㄴ·ㄷ은 모두 옳으나 마지막에 ㄹ이 붙어 있어 틀립니다. 활성화계획을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한다는 ㅁ이 빠진 점도 문제입니다.
⑤ㄱ은 법 제2조의 도시재생 정의 그대로이고, ㄴ의 세 가지 법정지표 기준도 활성화지역 선정 요건과 부합합니다. ㄷ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정의, ㅁ은 활성화계획의 유형 구분으로 모두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