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썼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으로 보호법익·금지행위·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으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죄형법정주의 — 유추해석금지·형벌불소급·명확성원칙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원칙으로, 관습형법금지·소급효금지(형벌불소급)·명확성원칙·유추해석금지·적정성원칙이라는 파생원칙을 가집니다. 이 문항은 각 파생원칙의 적용 한계를 판례로 묻고 있습니다. 특히 ⑴ 처벌범위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히는 해석은 유추해석으로 금지되고, ⑵ 형벌불소급원칙은 '형벌'에만 적용되어 보안처분인 보호관찰에는 미치지 않으며, ⑶ 소급효금지는 행위 시보다 불리하게 소급하는 것만 막고, ⑷ 명확성원칙은 법관의 보충적 해석 여지를 전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는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므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봅니다.
②보호관찰은 응보적 형벌이 아니라 재범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므로, 개정 형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 개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더라도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③형벌불소급원칙은 행위 시보다 불리한 형벌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시행 전 범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게 하는 것은 행위 당시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④명확성원칙은 모든 개념을 일의적으로 규정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판례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사용했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보호법익과 금지행위, 처벌의 종류·정도를 알 수 있게 규정했다면 명확성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5

정답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부작위가 위력에 의한 적극적 방해행위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설명으로, 판례와 반대여서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부작위범 — 작위의무와 작위와의 동가치성
부작위범은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로 규정된 진정부작위범(퇴거불응죄·다중불해산죄 등)과, 작위범 형식의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뉩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⑴ 보증인지위에서 나오는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⑵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동가치성). 형법 제18조는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부작위범의 일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형법 제18조의 문언 그대로입니다. 선행행위로 위험을 야기한 자에게 그 위험을 방지할 작위의무가 인정되고, 이를 방치하면 발생한 결과에 따라 처벌된다는 부작위범의 기본 규정입니다.
②판례는 형법 제18조의 부작위를 단순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해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로 파악합니다. 즉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만이 형법상 부작위입니다.
③판례는 이 사안에서 동가치성을 부정했습니다. 일부러 공사를 막으려고 자재를 쌓은 것이 아니라 원래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자재를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치우지 않은 데 그쳤다면, 그 부작위를 위력에 의한 적극적 업무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④퇴거불응죄는 구성요건 자체가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규정되어 있어, 처음부터 부작위가 구성요건적 행위로 예정된 진정부작위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