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통고처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면 과벌절차가 종료되고 동일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핵심 개념
통고처분의 법적 성질과 효과
통고처분은 조세범·관세범 등 행정범에 대해 정식 형사절차에 앞서 세무관서장 등이 벌금 상당액의 납부를 통고하는 준사법적 행정작용입니다. 판례는 통고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을 통해 형사소송절차로 이행되고, 통고 내용의 다툼은 그 형사절차에서 다루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통고된 금액을 납부하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생겨 과벌절차가 종료되고 동일 사건으로 다시 소추·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근거한 통고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불이행 시 고발되어 형사절차로 이행되고 그 절차에서 다툴 수 있으므로, 통고처분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봅니다.
②판례는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관세청장·세무서장 등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곧바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고 다른 조치를 취할 재량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③법정기간 내에 통고처분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관서장 등의 고발에 의해 형사소송절차(형사절차)로 이행됩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된다는 설명은 근거가 없어 틀렸습니다.
④통고처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하여 과벌절차가 종료되고, 일사부재리 원칙상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추·처벌받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부담이 무효가 되면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설명이 판례와 달라 틀렸다.
핵심 개념
행정행위 부관(특히 부담)에 관한 판례 법리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보충하기 위해 붙이는 종된 규율이며, 그중 부담은 상대방에게 별도의 의무를 지우는 부관입니다. 판례는 부담부 행정행위에서 부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주된 행위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철회사유가 될 뿐이라고 봅니다. 특히 부담과 그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는 별개이므로, 부담이 무효·취소되더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예: 증여·기부채납)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부담상 의무의 불이행만으로 부담부 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의무불이행은 행정행위의 철회사유가 될 뿐이라고 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②판례는 부담과 그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를 별개로 보아, 부담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이 설명은 판례에 반하므로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
③판례는 사후부담(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④판례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