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부과고지 대상입니다.
핵심 개념
신고납부 후의 세액 정정 절차와 부과고지 사유
신고납부한 세액을 나중에 고치는 방법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세액이 부족하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는 '보정'(관세법 제38조의2), 세액이 과다하면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는 '경정청구'(제38조의3 제2항), 그리고 세관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39조는 납세신고(신고납부)가 부적당한 경우를 열거해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세건설장 시설의 수입신고 수리 전 가동,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수리 전 반출, 즉시반출물품의 신고 해태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간의 기산점(신고납부한 날 /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을 바꿔치기하는 선지가 단골이므로 숫자와 기산점을 함께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보정신청 기간은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제38조의2 제1항). '1년 이내'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②경정청구의 기산점은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이며 그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제38조의3 제2항). '과다한 사실을 안 날부터'가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③청구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한 경정청구서는 발신주의가 적용되어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발송일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도달일 기준이라고 한 점이 틀렸습니다.
④제39조 제1항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를 부과고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생산지원비용의 배분액(ㄴ)과 사후귀속이익(ㄷ)이 가산요소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거래가격에 가산하는 요소(관세법 제30조 제1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입니다. 가산요소는 ①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단, 구매수수료는 제외), ② 용기비용·포장비용, ③ 생산지원비용(무료·인하 공급 물품 및 용역의 배분액), ④ 권리사용료, ⑤ 사후귀속이익, ⑥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및 운송관련 비용입니다. 시험에서는 '구매수수료'를 슬쩍 끼워 넣거나, '수입항까지'를 '수입항에 도착한 후'로 바꿔 국내운송비를 가산요소처럼 보이게 하는 함정이 반복됩니다. 또 가산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요건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의 구매수수료는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명시적으로 가산요소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ㄱ이 포함된 조합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②ㄷ(사후귀속이익)은 맞지만 ㄱ은 구매수수료를 포함하고 있어 틀립니다. 중개료는 가산하되 구매수수료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③ㄴ은 제30조 제1항 제3호의 생산지원비용 배분액, ㄷ은 같은 항 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으로 모두 가산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조합이 정답입니다.
④ㄹ은 '수입항에 도착한 후'의 운임·보험료로 국내운송비에 해당해 가산요소가 아닙니다. 가산 대상은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