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이의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는 오히려 세무서장에게 징수하게 할 수 없는 제외 사유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관세의 우선순위와 내국세등의 부과·징수 특례
관세법 제3조·제4조와 시행령 제1조의2가 묶여 나오는 문항입니다. 관세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공과금·채권에 우선하지만,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면서 대상이 그 물품이 아닌 다른 재산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국세와 같은 순위가 됩니다. 또한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내국세등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 등과 관세법이 상충하면 관세법이 우선 적용되고, 그 체납액은 일정 요건 아래 납세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대신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이나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이미 강제징수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세무서장 징수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함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관세법 제3조 제2항의 내용으로, 강제징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다른 재산이면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해집니다. 현행법은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용어만 바꾸었을 뿐 내용은 같습니다.
②관세법 제4조 제1항 그대로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부과·징수·환급 등에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과 관세법 규정이 상충하면 관세법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③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2는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압류 등 강제징수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매각이 유예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불복이 계류 중이면 징수의 효율성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다는 서술은 정반대이므로 틀렸습니다.
④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세관장은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법 제45조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내 수정신고(ㄱ)와 수입신고 수리 전 부족세액의 수정신고(ㄷ)가 감면 대상이므로 ㄱ, ㄷ입니다.
핵심 개념
관세법 제42조의2 가산세의 감면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관세법 제42조)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해 주는 사유를 묻는 문항입니다. 전액 감면 사유로는 ①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생긴 경우로서 수리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②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한 경우, ③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방법에 따라 신청 이전 신고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반면 보정기간이 지난 뒤의 수정신고는 시기에 따라 일부만 감면되는데,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는 감면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은 감면 대상이 맞지만 ㄴ이 포함되어 틀립니다. ㄴ은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로서 감면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②ㄱ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반영해 수정신고한 경우로 가산세 전액 감면 대상이고, ㄷ은 수입신고 수리 전 납부에 따른 부족세액을 수리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로 역시 전액 감면 대상입니다.
③ㄷ은 감면 대상이지만 ㄴ은 관세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뒤 제출한 수정신고로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 해당해 감면이 배제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ㄴ이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ㄱ, ㄴ, ㄷ 전부를 고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