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사례조사방법은 일기·편지 등 개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격과 환경의 여러 측면 및 그 상호 연계관계를 밝힐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형사정책·교정학의 연구방법과 각 기법의 한계
형사정책의 대표적 연구방법은 공식통계표 분석, 참여관찰, 실험연구, 사례조사(개별사례연구), 추행조사 등입니다. 공식통계는 대량관찰을 통해 범죄의 일반적 경향은 보여주지만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은 암수범죄는 잡아내지 못하고 개별 범죄자의 인격·환경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참여관찰은 생생한 자료를 얻지만 객관화가 어렵고, 실험연구는 인과관계 검증에 강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윤리적 제약이 큽니다. 사례조사는 특정 대상자의 일기·편지 등을 통해 인격과 환경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각 기법의 '장점과 한계를 뒤집어 놓은' 선지를 골라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공식통계표 분석은 범죄의 대량적·일반적 경향 파악에는 유용하지만, 신고·인지되지 않은 암수범죄는 드러나지 않고 범죄와 범죄자의 상호 연계관계도 해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가 공식통계의 대표적 한계입니다.
②참여관찰방법은 대상 집단에 직접 들어가 생생한 실증자료를 얻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되기 쉽고 관찰 대상이 소규모여서 연구결과를 객관화·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③실험적 연구방법이 가설 검증에 유용하다는 앞부분은 맞지만, 인간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윤리적·법적 제약이 크고 실험조건의 통제도 어려워 '쉽게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④사례조사(개별사례연구)는 특정 범죄자의 일기·편지·상담기록 등 개인 자료를 수집해 인격과 성장환경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상호 연계관계를 밝히는 방법으로, 서덜랜드의 직업절도범 연구가 대표적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금고형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할 때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66조 제3항).
핵심 개념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처우등급 부여·재심사·물품지급
이 문항은 시행규칙에 흩어져 있는 수형자 처우 규정을 한꺼번에 묻습니다. 작업지도 보조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에게만 허용되고(제94조), 형집행정지 중이던 사람이 재수용된 경우 석방 당시와 같은 처우등급을 주는 것은 '부여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입니다(제60조 제2항). 정기재심사 시기 산정에서 무기형과 20년 초과 유기형은 형기를 20년으로 의제하고(제66조 제3항), 물품은 경비처우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나 주·부식, 음료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은 차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84조 제1항 단서).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이라는 상위 두 등급 조합과 '할 수 있다/한다'의 구별이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시행규칙 제94조는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수형자에게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일반경비처우급은 대상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②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은 형집행정지 중인 사람이 기간만료 등 정지사유가 없어져 재수용된 경우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규정입니다. '부여한다'는 기속적 표현으로 바꾼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③시행규칙 제66조(정기재심사) 제3항은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금고형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할 때 형기를 합산하되 20년을 초과하면 역시 20년으로 봅니다.
④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은 경비처우급에 따라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게 하면서도, 단서에서 주·부식, 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은 제외합니다. 건강과 직결된 물품은 차등 지급할 수 없으므로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