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신상공개명령·전자감시·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이 모두 보안처분이어서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형벌불소급의 원칙(소급효금지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헌법 제13조 제1항과 형법 제1조 제1항이 선언한 행위시법주의로, 범죄와 형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적용 대상은 '형벌'이므로 보안처분이나 소송법적 규정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판례는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 등)에는 소급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또한 처벌 근거는 법률이므로 판례의 변경은 소급효금지의 대상이 아니고, 포괄일죄의 행위시는 범죄행위 종료시로 판단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므로, 종전 판례로는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판례 변경 후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해도 형벌불소급 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대판 1999.9.17. 97도3349 전합 취지).
②신상공개명령이나 전자장치 부착은 보안처분으로서 소급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지만,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대판 2008.7.24. 2008어4)입니다. 셋을 한꺼번에 적용 배제로 묶은 점에서 틀립니다.
③판례는 '행위시'를 범죄행위 종료시로 보아, 포괄일죄의 개별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실행 종료시의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한다고 판시합니다(대판 1998.2.24. 97도183 등).
④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입법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법 변경의 공익적 필요가 심히 중대하고 신뢰보호의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5·18 특별법 관련 결정).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타인의 개가 자신의 반려견을 물어뜯자 엔진톱으로 그 개를 내리쳐 죽게 한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핵심 개념
위법성조각사유 — 피해자 승낙·긴급피난·정당행위·자구행위의 구별
위법성조각사유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사유로, 형법은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제20조~제24조)을 규정합니다. 이 문항은 각 사유의 요건을 판례 사안에 대입하는 문제로, 세 가지가 함정입니다. 첫째, 보호법익이 국가적 법익이면 피해자의 승낙은 무의미합니다. 둘째, 자구행위는 이미 침해된 청구권의 보전 불가능을 막기 위한 사후적 수단이므로 자기 권리의 적극적 실현에는 쓸 수 없습니다. 셋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무고자가 동의·승낙하였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대판 2005. 9. 30. 2005도2712). 피해자의 승낙(제24조)은 승낙권자가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에 한하여 문제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②타인의 개는 재물이므로 죽이면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자신의 반려견이 물어뜯기고 있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먼저 위협을 시도한 뒤 부득이 공격을 가한 것이라면 피난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됩니다. 판례도 이 사안에서 긴급피난(제22조 제1항)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③판례는 이러한 취재 요구와 보도 언급은 정당한 여론형성·정보전달을 위한 취재활동의 일환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애초에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판 2011. 7. 14. 2011도639).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된 사안이므로 위법성조각으로 설명한 것이 틀렸습니다.
④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에 철주·철망을 설치하고 아스팔트를 걷어낸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고, 자구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판 2007. 3. 15. 2006도9418). 자구행위는 이미 침해된 청구권의 보전 불가능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어서 자기 권리의 적극적 실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