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려면 '의료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가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과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인과관계의 대상을 뒤바꾼 이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형법상 인과관계 — 상당인과관계설과 유형별 판례
결과범에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기수가 됩니다. 판례는 일관되게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여, 사회생활상 일반적 경험에 비추어 그 행위로부터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이 문항은 ① 의료과실(설명의무 위반), ② 사기죄의 순차적 인과관계, ③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④ 부작위범의 가정적 인과관계라는 네 가지 대표 유형을 한 번에 묻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물으려면 '설명의무 위반 그 자체'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가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려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선지는 그 대상을 '의료행위와 사상의 결과'로 바꿔 놓아 판례와 반대이므로 틀렸습니다.
②사기죄는 기망행위 → 피기망자의 착오 → 그에 따른 처분행위 → 재물·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단계가 순차적·연쇄적으로 이어져야 성립합니다. 이 순차적 인과관계가 끊기면 사기죄가 아니라 미수 또는 다른 죄가 문제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교통방해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기본범죄인 교통방해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행위 시에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어야 합니다. 판례와 조문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④부작위범의 인과관계는 '기대되는 작위를 하였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적 판단으로 인정합니다.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 이행 시 결과가 회피되었을 관계가 인정되면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긍정하므로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정당행위의 요건에는 보충성도 포함되므로, '보충성은 요구되지 않음이 원칙'이라고 한 이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위법성조각사유 — 정당행위의 5요건과 정당방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중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판례가 제시한 다섯 가지 요건, 즉 ① 동기·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모두 갖추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보충성은 빠뜨려도 되는 요건이 아니라 정당행위 판단의 한 축입니다. 이 문항은 여기에 더해 결합표현물의 음란성,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범위,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한 반항의 정당방위 성립까지 위법성조각사유 전반을 묻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가 드는 정당행위의 요건은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에 더해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까지 다섯 가지입니다. 보충성이 원칙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고 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②판례는 음란물이 학술적·사상적 표현과 결합된 결합표현물의 경우, 음란표현의 해악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의견·사상의 경쟁메커니즘으로 해소될 수 있는 정도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옳습니다.
③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서 판례는 정치적 목적의 인터넷 게시글·댓글 작성, 찬반클릭, 트윗·리트윗 활동은 국가정보원법이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직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법이 2020년 전부개정되어 직무범위가 더 좁아진 현행법에서도 결론은 같습니다.
④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고, 이를 면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