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구성원이 서로 돕고 지지하는 상부상조가 자조집단의 형성 동기입니다.
핵심 개념
자조집단의 형성 동기 — 상부상조(상호부조)
자조집단(self-help group)은 알코올중독자 모임(A.A.)이나 환우·가족 모임처럼 같은 문제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 집단입니다. 전문가가 주도하는 치료집단과 달리 구성원 각자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며, 이 과정에서 '원조자 치료 원칙(helper therapy principle)'이 작동합니다. 즉 자조집단을 만드는 근본 동기는 시혜나 이윤이 아니라, 공제조합·우애조합으로 이어져 온 상부상조(상호부조)의 원리라는 점을 묻는 문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자조집단은 구성원끼리 우열을 다투는 곳이 아니라 공통의 문제를 함께 다루며 지지를 주고받는 곳이므로, 경쟁은 형성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②자선은 여유 있는 쪽이 어려운 쪽에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혜적 동기로 자선조직협회(COS)식 민간자선의 바탕입니다. 도움이 쌍방향으로 오가는 자조집단의 동기와는 다릅니다.
③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서로 돕는 상부상조가 자조집단의 성립 근거입니다. 각자가 원조자이자 수혜자가 되어 경험적 지식과 정서적 지지를 교환합니다.
④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은 기업이 사회공헌·후원 활동을 하는 동기로, 당사자들이 스스로 조직하는 자조집단의 형성 동기와는 무관합니다.

정답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은 입소가 아닌 이용을 전제로 하는 이용시설입니다.
핵심 개념
사회복지시설의 분류 —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주거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뉩니다. 생활시설은 이용자가 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거주하면서 보호를 받는 시설로 아동양육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이용시설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필요할 때 방문하여 서비스만 이용하고 돌아가는 시설로,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이 대표적입니다. 시설 명칭에 '거주·양육·생활'이 들어가면 생활시설로 판단하는 것이 실전 요령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모자가족복지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하나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생활시설입니다.
②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 거주 공간을 제공하면서 일상생활 지원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므로 전형적인 생활시설입니다.
③아동양육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구별해야 합니다.
④「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방문해 여가·교육·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시설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