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파기환송 후 2월 구속기간의 갱신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 (판례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
핵심 개념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 적법절차·무죄추정·영장주의·신속한 재판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발견, 적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이라는 이념 아래 운영됩니다. 이 문항은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예외적 허용, 파기환송 후 구속기간 갱신과 무죄추정원칙,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근거라는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특히 파기환송 후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이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지, 헌법상 영장주의가 구속의 개시시점을 넘어 구속영장의 취소·실효 여부까지 포함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유형이므로 판례와 배치되는 선지를 찾아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행위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라도,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된 것으로 평가된다면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7도3061 전원합의체)의 태도입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②판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2월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한 이 선지는 판례와 배치되는 틀린 설명이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③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의 취소 또는 실효 여부까지도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④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송경제 등 공공의 이익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되면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는 설명 (재배당 불요)
핵심 개념
법원의 관할: 군사법원 이송·치료감호사건 관할·관련사건·공소장변경
법원의 관할은 어느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지를 정하는 문제로, 사물관할·토지관할·관련사건 관할 등으로 나뉩니다. 이 문항은 재판권 없는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관할, 관련사건 관할권의 유지,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사물관할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특히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반드시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따라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②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은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피고사건의 관할에 따릅니다(치료감호법 제3조 제2항). 판례에 따르면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 되고, 이 때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고등법원이 됩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③판례는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봅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④합의부는 단독판사 관할사건도 심판할 수 있으므로, 제1심 공판절차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되더라도 합의부가 그대로 심판할 수 있고 반드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이 선지는 틀린 설명이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