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재난관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전관리'의 정의를 서술하여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 -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의 구별
재난안전법 제3조의 용어 정의를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는 자주 뒤바뀌어 출제됩니다.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고,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정의의 대상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는 제3조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②'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은 '안전관리'의 정의입니다.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므로, 두 개념을 뒤바꿔 서술한 이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③'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는 정의와 일치합니다.
④'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는 정의와 일치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일괄 복구보다는 시설물별 복구가 필요한 지역'으로 방향을 뒤집어 서술하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자연재해대책법상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 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의3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을 묻는 문항입니다. 대상은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산사태·토석류로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하여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국가 차원의 신속·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기능복원보다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입니다. '일괄 복구'와 '시설물별 복구'의 방향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법정 대상 지역에 해당합니다.
②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법정 대상 지역에 해당합니다.
③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법정 대상 지역에 해당합니다.
④법정 대상은 도로·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선지는 '일괄 복구보다는 시설물별 복구'로 방향을 정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