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법령보충적 고시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으면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입법의 통제
행정입법(법규명령·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방식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입니다. 행정내부적 통제(법제처 심사), 헌법소원을 통한 규범통제,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절차, 그리고 항고소송을 통한 사법통제(행정입법부작위의 소송대상성)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법령보충규칙에 해당하는 고시)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행정입법부작위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무회의에 상정될 총리령안과 부령안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제처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제처 심사는 행정입법에 대한 대표적 행정내부적 통제수단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고시가 관계규정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아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예고된 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절차의 내용을 정확히 서술한 옳은 선지입니다.
④판례는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행정입법부작위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헌재 재판관의 위법한 각하로 본안판단 기회를 상실하였다면, 어차피 기각되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립요건을 판례 중심으로 묻는 문항입니다. 공무원의 과실 판단기준(법률전문가가 아니어도 과실 인정), 재판작용(헌재 재판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 대한 국가배상, 이중배상금지 대상자의 범위(공익근무요원 제외), 직무집행의 판단기준(외형설)이 각각 쟁점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법규 해석을 그르쳐 처분을 하였다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②판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위법하게 각하결정을 한 사안에서, 본안판단을 받았더라면 어떤 결론이 났을지 알 수 없더라도 청구인이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 손해가 있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어차피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이 선지가 판례와 어긋나 정답입니다.
③판례는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이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④판례는 외형설에 따라,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가 아니더라도 외관상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