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당초부터 위헌·무효인 형벌법령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면소사유가 아니라 무죄사유이므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재판의 종류 — 공소기각결정·무죄·면소 사유의 구별
형식재판(공소기각·면소)과 실체재판(무죄)의 경계를 묻는 문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기각결정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만 놓고 보아도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때에 한하고, 제326조 제4호의 면소는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입니다. 반면 처음부터 위헌·무효인 법령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애초에 처벌근거가 없었던 것이므로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두 조문의 적용국면을 혼동시키는 것이 이 유형의 단골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기각결정 사유는 공소장에 적힌 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이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를 뜻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무죄판결에서도 배척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으나 증거를 배척한 취지는 합리적 범위에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습니다.
③외국판결은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고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형법 제7조에 따라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산입될 뿐입니다.
④형벌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였던 경우에는 처벌근거가 소급하여 없었던 것이 되므로 제326조 제4호의 면소가 아니라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유류물 압수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관련성 제한이나 참여권 보장이 그대로 요구되지 않으므로 ①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제한과 참여권 보장 범위
압수의 근거조문에 따라 관련성 제한과 참여권 보장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제215조)과 임의제출물 압수(제218조 전단)에는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제한,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 작성·교부 의무가 요구되지만, 소유자·소지자의 점유를 떠난 유류물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경우에는 점유 침해나 프라이버시 침해의 국면이 다르므로 참여권 보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압수목록은 압수 직후 신속히 교부해야 하고, 관련성 평가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이를 미룰 수 없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유류물 압수에 대해서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에 적용되는 관련성 제한이나 참여권자의 참여 보장이 그대로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필수적'이라고 단정한 점에서 옳지 않습니다.
②임의제출 압수도 점유 취득이 제출자 의사에 따른다는 점만 다를 뿐 수사 목적과 압수의 효력은 영장압수와 같으므로 압수목록을 신속히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와 일치합니다.
③제219조·제123조 제2항·제3항의 참여는 형식적 참여로 족하지 않고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최소한의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판례에 부합합니다.
④관련성 평가와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목록 작성·교부를 미루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판례 취지 그대로여서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