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제3차 개정헌법(1960년)은 국회를 민의원·참의원의 양원제로 구성하였으므로 '단원제 조항을 두었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핵심 개념
한국헌법사 - 각 개정헌법의 특징
건국헌법부터 제3차 개정헌법까지 각 헌법의 통치구조·기관 구성상 특징을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정부형태(대통령 선출방식, 국무원의 성격), 국회 구성(단원제/양원제), 헌법재판기관의 변천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국헌법의 국무원 의결기관성, 발췌개헌(1차)의 양원제·직선제, 사사오입개헌(2차)의 국민투표·헌법개정 한계조항, 4·19 이후 제3차 개헌의 헌법재판소 신설과 양원제 채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건국헌법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무원을 의결기관으로 두었고, 대통령·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간선)하였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정확한 서술입니다.
②제1차 개정헌법(발췌개헌)은 야당안(내각제 요소)과 정부안(직선제)을 절충하여 국회 양원제와 대통령·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였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③제2차 개정헌법(사사오입개헌)은 주권 제약·영토변경 시 국민투표를, 헌법개정에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고, 민주공화국·국민주권 등 개폐할 수 없는 헌법개정 한계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④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여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게 하고,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제와 정당조항을 신설한 것은 맞지만,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회 단원제 조항을 두었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 소급하여 중과세하는 것도 진정소급입법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반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립니다.
핵심 개념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소급입법을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원칙적 금지)과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원칙적 허용)으로 구분하고,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와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는 판례 법리가 핵심입니다. 특히 조세 영역에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한 소급 중과세는 진정소급입법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침해의 정도·신뢰침해의 방법과, 새 입법이 실현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는 헌재의 표준 법리 그대로입니다.
②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형성권에 제한을 가한다는 판례 법리와 일치합니다.
③판례상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과세요건이 완성된 후에 소급하여 중과세하는 것도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④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급여의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부칙 시행 이후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완성된 사실이 아니라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한 규율이므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헌재 법리와 일치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