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당초의 정구장시설 도시계획결정만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핵심 개념
신뢰보호원칙 — 공적 견해표명의 범위와 실권의 법리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원칙으로, 현행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은 ①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②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는 신뢰 ③ 신뢰에 기초한 처리행위 ④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 ⑤ 이익 침해입니다. 여기서 귀책사유는 상대방 본인뿐 아니라 수임인 등 관계자까지 포함해 판단하고, 선행조치에는 처분뿐 아니라 법령·계획·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행위도 들어갑니다. 실권의 법리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파생원칙으로, 권한 행사 사유를 알고도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만 문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실권의 법리는 취소사유를 알고도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판례는 처분청이 20년이 다 되어 비로소 취소사유를 알고 곧 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실권의 법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②신뢰의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는 처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령·행정계획·확약은 물론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 등도 선행조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③판례는 귀책사유의 유무를 상대방만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까지 포함시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 기준으로만 본다는 서술은 판례와 반대입니다.
④판례는 정구장시설 설치라는 당초의 도시계획결정은 그 시설의 종류·위치를 정한 것일 뿐이어서, 그것만으로 상대방이 장차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게 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로의 변경결정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고시의 내용이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가지면 그 고시 자체가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규칙 — 법령보충적 고시의 대외적 구속력과 처분성
고시는 형식만으로 성질이 정해지지 않고 내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①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내리는 일반적 지침이면 행정규칙, ② 법령의 위임을 받아 법령 내용을 보충하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근거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③ 고시의 내용이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갖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그 자체가 행정처분이 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령보충적 고시라도 포괄위임금지 원칙상 수권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고시 형식으로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전문적·기술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한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법령의 수권에 따라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고시는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그 자체로는 행정규칙이지만 근거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②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의 수권이 있어야 인정되고, 그 수권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상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③판례는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지면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이지만,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수권 여부에 따라 법규명령 아니면 행정규칙일 뿐이라는 서술은 처분성 인정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어서 틀렸습니다.
④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하려면, 위임 대상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