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환급·공제·감면받은 경우 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핵심 개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의 한계이고, 징수권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시간 경과로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나, 무신고는 7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환급·공제·감면받은 경우에는 10년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로 중단되고, 징수유예 등의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정지). 이 문제는 이러한 기간 규정의 세부 수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등 압류·매각의 유예 기간 동안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로서 옳은 설명입니다.
②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례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개정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됩니다. 시효 중단 사유를 나열한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후 '납세고지'는 '납부고지'로 용어가 정비되고 '납부최고'는 독촉에 통합되었습니다. 중단 사유를 나열한 취지는 그대로여서 정오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④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수치가 틀렸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과세면제가 아니라 미납세 반출 사유입니다.
핵심 개념
담배소비세 과세면제 vs 미납세 반출의 구분
지방세법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일정한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아예 면제하는 '과세면제'와, 세액을 당장 징수하지 않고 이후 단계로 넘기는 '미납세 반출'을 서로 다른 조문으로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이 문항은 '제공하는 담배로서 과세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로, 핵심은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이 과세면제 사유가 아니라 미납세 반출 사유라는 점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으로 제공하는 담배는 수출용 담배에 포함되어 담배소비세 과세면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제공하는 담배로서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②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배는 담배소비세 과세면제 대상이므로,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③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는 과세면제 사유가 아니라, 세액 징수를 유보하는 '미납세 반출' 사유입니다. 제공하는 담배로서 과세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배는 과세면제 대상이므로,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