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자비로 구독을 신청한 신문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핵심 개념
수용자의 문화 처우 — 집필·도서비치·신문구독·방송편성시간
교정시설 수용자에게도 최소한의 문화적 처우가 보장됩니다. 집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집필용구 값은 수용자가 부담하고, 도서 비치와 신문 등의 구독, 라디오청취·텔레비전시청은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문항은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 '무엇을 비치하는가', '허가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할 수 있는가', '몇 시간인가'처럼 조문의 숫자와 어미만 바꿔 놓은 전형적인 조문 대조형이므로, 표현을 그대로 기억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집필 자체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앞부분은 옳습니다. 그러나 집필용구의 구입비용은 시행령상 수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장이 집필용구를 지급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장이 부담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②법 제46조는 소장이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합니다. '영상녹화물'까지 비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틀렸습니다.
③법 제47조 제2항 그대로입니다.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을 신청한 신문 등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장이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재량이 아니라 기속에 가깝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④시행규칙 제39조상 방송편성시간은 1일 8시간이 아니라 1일 6시간 이내에서 정합니다. 토요일·공휴일, 작업·교육실태 및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뒷부분은 옳지만, 앞의 시간 수치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수용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 사유는 '위력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이며, '위계 또는 위력'은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한 사유입니다.
핵심 개념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 수용자와 수용자 외의 사람의 구별
형집행법 제100조는 강제력 행사 사유를 '수용자에 대한 경우'(제1항)와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한 경우'(제2항)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두 항의 사유 목록은 거의 같지만 결정적으로 갈리는 지점이 있는데, 직무집행 방해가 수용자에 대해서는 '위력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사전 경고 원칙과 소장의 명령·사후 즉시보고라는 절차 규정이 함께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수용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 사유를 정한 법 제100조 제1항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라고만 규정합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한 제2항의 사유이므로, 두 항의 대상이 뒤바뀐 선지입니다.
②법 제100조 제2항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교도관 또는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등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옳습니다.
③법 제100조는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하되,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사전 경고가 원칙이라는 점을 그대로 옮긴 선지입니다.
④시행규칙상 교도관이 수용자 등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보안장비를 사용하려면 소장의 명령을 받아야 하고,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행사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