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옳은 보기는 ㄱ(15일 이내 공포), ㄴ(공포 시 국회 통지), ㅁ(국회의장의 5일 내 공포·통지)입니다.
핵심 개념
법률안의 공포와 재의요구 절차 (헌법 제53조·국회법 제98조)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기까지의 절차는 헌법 제53조와 국회법 제98조의 숫자를 정확히 외워야 풀리는 영역입니다.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제1항), 이의가 있으면 그 15일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하며 국회의 폐회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제2항).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고(제4항), 대통령이 확정법률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공포합니다(제6항). 보기에서는 ㄱ·ㄴ·ㅁ이 옳고, ㄷ과 ㄹ이 틀립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ㄴ은 옳지만 ㄷ이 틀립니다. 헌법 제53조 제2항은 폐회 중에도 15일의 기간 내에 환부·재의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어, '다음 회기 개시 전까지'라는 별도 기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ㄹ이 틀린 조합입니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가 아니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입니다(헌법 제53조 제4항).
③ㄱ은 헌법 제53조 제1항, ㄴ은 국회법 제98조 제2항(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 ㅁ은 헌법 제53조 제6항과 국회법 제98조 제3항(의장이 공포하고 그 사실을 대통령에게 통지)에 각각 부합하므로 옳은 조합입니다.
④ㄷ과 ㄹ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회 중 재의요구 기한과 재의결 정족수 두 군데가 헌법 제53조 제2항·제4항과 어긋납니다.
⑤ㅁ은 옳지만 ㄷ·ㄹ이 틀리므로 조합 전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 입장이므로, 이를 위반이라고 한 ⑤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조세 문항은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법정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조세평등주의(실질과세) 두 축으로 정리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를 부과하는 규정뿐 아니라 감면규정에도 적용되고,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했더라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명확성 요구에 반합니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조세회피 방지 같은 정당한 입법목적이 있으면 실질과세의 예외도 허용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법재판소가 반복해 사용하는 조세의 개념 정의 그대로입니다.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한다는 점이 부담금·수수료와 구별되는 표지입니다.
②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과 부과·징수뿐 아니라 조세감면의 요건·범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면 역시 다른 납세자의 부담과 직결되는 실질적 과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③누진과세 여부는 입법자가 사회경제질서와 국민경제를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헌법이 소득세법에 반드시 누진세율을 두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재의 판시입니다.
④과세요건 명확주의에 관한 설명입니다. 법률로 규정했더라도 내용이 추상적·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을 부르므로 규정은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합니다.
⑤헌재는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에 대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을 규제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 예외도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실질과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이 선지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