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직각좌표계 원점의 축척계수는 0.9996이 아니라 1.0000입니다.
핵심 개념
직각좌표계의 기준 (원점·축척계수·적용구역)
우리나라 직각좌표계는 서부·중부·동부·동해 4개 좌표계로 나뉩니다. 각 원점의 위도는 북위 38도이고 경도는 각각 동경 125·127·129·131도이며, 적용구역은 원점경도를 중심으로 ±1도씩입니다. 투영원점에는 X(N) 600,000m, Y(E) 200,000m의 가산수치를 더하고, 원점의 축척계수는 1.0000입니다. UTM 좌표계의 축척계수 0.9996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직각좌표계(TM 투영) 원점의 축척계수는 1.0000입니다. 0.9996은 UTM 좌표계의 축척계수로, 동부좌표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직각좌표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②서부좌표계는 원점경도가 동경 125도이고 적용구역이 동경 124도~126도로 규정되어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③동해좌표계 원점의 경도는 동경 131도 00분으로,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④모든 직각좌표계 투영원점의 가산수치는 X(N) 600,000m, Y(E) 200,000m로 동일하므로 중부좌표계에 대한 설명도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기본측량은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핵심 개념
공간정보관리법상 용어 정의 (측량 주체의 구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기본측량, 지적재조사측량, 토지의 표시, 경계점 등을 정의합니다. 특히 기본측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이라는 점, 즉 '측량의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자주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기본측량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실시 주체를 '지적소관청'으로 바꾸어 놓았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②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으로, 정의가 정확합니다.
③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경계점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임야도에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으로, 정의가 정확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