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피해자인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거나 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사가 위법해지고 진술의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위법의 '정도'와 인과관계 판단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제309조는 임의성 없는 자백을 배제합니다. 판례는 영장주의·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경우 그 증거뿐 아니라 이를 기초로 얻은 2차 증거까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합니다. 다만 모든 절차위반이 곧바로 배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수사기관의 관여 형태가 부적절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사 전체가 위법해지거나 진술의 임의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구별 지점입니다. 이 문항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의 참여권 보장, 위법압수 직후 받은 임의제출동의서의 효력, 감청에 해당하는 통화녹음 등 배제법칙의 대표 판례들을 한자리에 모아 물은 문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215조 제2항을 위반한 영장 없는 압수는 영장주의의 실질을 침해한 위법수집증거이고, 그 직후 받아낸 임의제출동의서 역시 위법한 압수상태를 그대로 이용해 작성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물과 동의서 모두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②제106조 제3항의 원칙은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이며, 예외적으로 복제본을 반출해 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 일련의 과정 전체가 하나의 영장집행이므로 제121조·제219조에 따라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전원합의체 결정).
③판례는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자체로서' 위법·임의성 부정이라고 단정한 점에서 옳지 않습니다.
④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자에게 압수해 둔 휴대전화를 제공해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그 내용을 녹음시킨 것은 수사기관이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아 관여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이를 토대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피고인 표시정정은 공소장변경이 아니어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므로, 허가를 요한다고 한 ①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피고인의 특정과 성명모용 — '표시정정'은 공소장변경이 아닙니다
성명모용이란 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사칭해 그 타인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실제로 피고인으로 지목한 사람, 즉 모용자에게만 미치고 이름을 도용당한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으면 되는데,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에서 심판대상을 바꾸는 제298조의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단순한 '표시정정'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모용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검사가 정정하지 않으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법원은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성명모용 시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는 것은 심판대상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피고인이던 모용자를 정확히 표시하는 정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제298조의 공소장변경 절차도, 법원의 허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②모용관계가 밝혀졌음에도 검사가 표시를 정정하지 않으면 공소제기의 방식이 제25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③제254조 제3항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
④법원이 모용사실을 모른 채 외형상 피모용자 이름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질적 피고인은 모용자이므로 판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피모용자에게는 별도의 구제절차가 문제될 뿐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