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으로, 헌재는 반대로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개념
명확성원칙의 판단 기준과 헌재의 위반 여부 심사
명확성원칙은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면 수범자가 무엇이 금지되는지 알 수 없고 자의적 법집행이 가능해지므로 법률은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는 법치국가원리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모든 조문에 완벽한 명확성을 요구하지는 않고, 입법목적·연혁·다른 조항과의 체계적 관련성 등 통상의 해석방법을 동원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면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형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으로 더 엄격히 심사되지만, 다소 광범위해 보이는 표현이라도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한정될 수 있으면 합헌입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위반이 부정된 사례들 속에 결론을 뒤집어 놓은 선지를 찾는 유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재는 모의총포 기준 중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을 진정한 총포로 오인·혼동되어 위협 수단으로 쓰일 정도로 총포와 모양이 유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②헌재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사회통념상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를 뜻한다는 것이 판례로 충분히 축적되어 있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의미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을 반대로 서술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헌재는 수납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시정·변경 명령에 초과분의 환불명령이 포함될 수 있음은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아, 환불명령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④'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은 흉기 등이 범죄에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 금지되는 행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공익사업 변환 시 환매권을 제한한 구 토지보상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으로, 헌재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개념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범위와 침해 여부 판단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과 임의적 처분권능을 갖는 구체적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대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은 제외되고, 법률에 의해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는 그 법정 요건을 갖추기 전까지는 헌법상 재산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사회보장수급권 중에서도 본인의 보험료 납부 등 자기기여가 있는 급여는 재산권성이 인정되지만, 순수하게 사회정책적 목적으로 국가가 주는 공공부조 성격의 급여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침해 여부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입법형성권 존중을 전제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되며, 공익사업이나 부담금 관련 규제는 상당수가 합헌으로 판단되어 왔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유족의 보상수급권은 법률에 의해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재산권적 성질이 있더라도, 법이 정한 발생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의 판시입니다.
②헌재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해 환매권을 제한하고 행사기간을 변환 고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한 조항이, 새로운 공익사업을 위해 다시 협의취득·수용하는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침해한다고 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의료급여수급권은 공공부조의 일종으로 개인의 노력과 금전적 기여 없이 순수하게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헌재는 이를 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④헌재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가 영화산업 진흥이라는 공적 과제 수행을 위한 것으로 관람객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고 보아 관람객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