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우리나라도 비자기집행적 조약은 이행입법이 필요하므로 '모든 조약을 변형 없이 직접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 수용이론(일원론)과 변형이론(이원론)
조약이 국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효력을 갖는지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수용이론(일원론)은 조약이 별도의 변형 절차 없이 그대로 국내법 질서에 편입된다고 보고, 변형이론(이원론)은 의회가 이행법률을 제정해 국내법으로 바꾸어야 비로소 적용된다고 봅니다. 다만 일원론을 취하는 국가에서도 해당 조약규정이 그 자체로 집행 가능한지(자기집행성)에 따라 직접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므로 수용이론에 가깝지만, 그렇다고 모든 조약이 그대로 재판규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①미국은 연방헌법 최고법조항에 따라 조약을 국가의 최고법으로 보아, 자기집행적 조약규정은 별도의 이행입법 없이 국내에서 직접 적용합니다. 비자기집행적 규정은 이행입법이 있어야 하므로 수용이 전면적인 것은 아닙니다.
②영국은 전통적으로 이원론을 취합니다. 조약 체결은 행정부의 권한이지만 국내법을 변경하는 것은 의회의 몫이므로, 조약이 국내적 효력을 가지려면 의회의 이행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③헌법 제6조 제1항이 조약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조약이 변형 없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인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할 수 없는 비자기집행적 조약은 국내 이행법령이 마련되어야 실제로 적용됩니다.
④독일 기본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연방의 정치적 관계를 규율하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은 연방의회의 동의법률을 거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받습니다.

정답동의표시권한에 대한 특정한 제한(ㄱ), 타방 교섭국의 기만(ㄷ), 국가대표의 부정(ㅂ)이 모두 무효사유입니다.
핵심 개념
조약법협약 — 무효사유와 종료사유의 구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조약의 '무효사유'(제46조~제53조)와 '종료·시행정지 사유'(제54조~제64조)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무효사유는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명백한 위반, 동의표시권한에 대한 특정한 제한, 착오, 기만, 국가대표의 부정,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국가에 대한 강박, 강행규범 위반입니다. 반면 조약의 중대한 위반, 후발적 이행불능,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조약을 장래를 향해 끝내는 종료사유입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종료와 효과가 다르므로, 두 목록을 섞지 않고 외워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과 ㄷ은 무효사유가 맞지만, ㄴ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제62조의 종료사유이므로 이 조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ㄱ은 제47조(동의표시권한에 대한 특정한 제한), ㄷ은 제49조(기만), ㅂ은 제50조(국가대표의 부정)로 모두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③ㄴ(제62조 사정의 근본적 변경), ㄹ(제60조 중대한 위반), ㅁ(제61조 후발적 이행불능)은 모두 종료사유여서 무효사유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④ㄷ과 ㅂ은 무효사유가 맞지만, ㅁ 후발적 이행불능은 제61조의 종료사유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