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까지 '형사소추'에 포함시켜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이라고 한 점이 판례와 어긋납니다.
핵심 개념
증언거부권 — 자기부죄거부(제148조)와 업무상 비밀(제149조)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증인이 자기나 근친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제149조는 변호사·의사 등이 업무상 위탁으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합니다. 제150조는 증언을 거부하는 자에게 거부사유의 소명의무를 지우고, 제160조는 제148조·제149조에 해당하는 증인에게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판례는 제148조의 '형사소추'를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에게는 일사부재리 원칙상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일사부재리 원칙상 같은 범죄로 다시 처벌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공범의 피고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이 없고,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②판례는 제148조의 '형사소추'란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위증 등)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160조의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선지는 이를 정반대로 서술하여 틀렸습니다.
③범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 피고인의 지위에서 허위자백한 뒤 공범 사건에서 증인으로 함께 범행했다고 허위진술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의 위험을 키우는 진술이므로, 판례상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됩니다.
④제150조는 제148조·제149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으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소명의무가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공시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 명하는 것이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명한다는 부분이 규정에 없어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소송행위 — 착오에 의한 무효, 공소장 제출, 공시송달, 하자의 치유
소송행위는 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 때문에 사법상 법률행위와 달리 착오가 있다고 쉽게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행해진 경우, ①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그 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착오가 있고, ②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했으며, ③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할 때에만 무효가 된다고 봅니다. 또한 공소장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의 본질적 요소이고, 공시송달은 형사소송규칙상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는 사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가 든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의 무효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판례는 공소장 제출을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로 보아, 공소장 제출 없이 다른 방식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③형사소송규칙 제43조는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고 정합니다. 검사의 청구에 따른 공시송달 명령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틀렸습니다.
④고소가 취소된 반의사불벌죄(협박죄)로 기소한 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이 허가되면,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한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