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를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으로 본 ②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기피신청 — 기피원인의 판단 기준과 소송절차 정지 위반의 효력
기피는 법관에게 제척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18조).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18조 제2항). 이 문항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는 당사자의 주관적 추측이 아니라 통상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기피신청이 있으면 소송진행을 정지해야 하고(제22조), 이를 위반하여 행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18조 제1항은 검사·피고인·변호인에게 기피신청권을 인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변호인이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조문 그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판례는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염려를 일으킬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고 봅니다.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의심을 품는 것만으로는 기피원인이 되지 않으므로 '주관적인 사정'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③판례는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나 사건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④판례에 따르면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고,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③이 옳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수사 관련 종합 — 임의동행자의 접견교통권, 함정수사, 신뢰관계자 동석
수사 단계의 권리보장과 위법수사의 효과를 묻는 종합 문항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구속된 피의자뿐 아니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피내사자에게도 인정되고,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소송조건의 흠결로서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제327조 제2호)로 처리됩니다. 또한 제244조의5는 피의자신문 시 신뢰관계자 동석을 허용하지만, 동석자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나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신체구속 상태에 준하는 상황이므로 접견교통권을 부정할 수 없어 틀렸습니다.
②판례는 보증금 몰수결정을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③범의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시키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④판례는 신뢰관계자가 동석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중 동석자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이 아니라 동석자의 진술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라 제313조 등 참고인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