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통일 관련 조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관한 구체적 기본권이 도출된다는 설명은 헌재 입장에 반해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통일 관련 헌법 조항과 개인의 기본권 도출 여부
헌법 전문, 제4조, 제66조 제3항 등 통일 관련 조항은 국가에 평화적 통일을 지향할 의무를 지운 규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 조항이 국가의 통일 지향 의무를 선언한 것일 뿐,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이 국가기관에 대해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기본권까지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항은 그 법리를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재는 통일 관련 조항들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 관련 구체적 행위를 요구할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지 않으며 정답입니다.
②북한주민 접촉에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제3항은 통일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남북 간 거래를 민족내부 거래로 규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④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하여 평화통일 정책 수립·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기관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ㄱ, ㄷ, ㄹ이 옳은 설명이며, ㄴ은 국민소환제 부분이 사실과 달라 틀립니다.
핵심 개념
대한민국 헌정사(헌법 개정 연혁)
제헌헌법부터 각 개정헌법이 도입·폐지한 제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헌헌법의 헌법위원회, 제2차 개정헌법의 초대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제3차 개정헌법의 헌법재판소와 정당 조항, 제7차 유신헌법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등 각 시기별 특징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헌정사는 역사적 사실이므로 이후 개정과 무관하게 내용이 고정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 ㄷ은 옳으나 ㄹ이 빠져 있어 옳은 것만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닙니다.
②ㄴ은 틀린 지문이고 ㄱ, ㄷ이 빠져 있어 옳지 않습니다. ㄴ은 초대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는 맞지만, 제2차 개정헌법(1954)은 주권 제약·영토 변경에 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했을 뿐 국민소환제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③ㄱ, ㄴ, ㄷ 조합이나 ㄴ이 틀린 지문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ㄱ(제헌헌법의 대통령제·헌법위원회 위헌결정), ㄷ(제3차 개정헌법의 의원내각제·헌법재판소·정당해산 조항), ㄹ(제7차 유신헌법의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국정감사권 폐지·대통령 임기 6년)이 모두 옳아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