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생명·신체 등 중대한 법익에 급박·현저한 침해 우려가 있으면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됩니다.
핵심 개념
재량권의 일탈·남용과 재량권의 영(0)으로의 수축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량권의 일탈은 법이 정한 재량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하고, 재량권의 남용은 재량권 부여의 목적 위반,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 내적 한계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실제로 일탈과 남용을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개인의 생명·신체 등 중대한 법익에 급박하고 현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영(0)으로 수축되어, 특정한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인정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일탈과 남용의 개념이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재량권의 일탈이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남용이 목적 위반 등 내적 한계를 위반한 것입니다.
②판례는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③재량권의 불행사에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충분히 행사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④중대한 법익에 급박하고 현저한 침해 우려가 있으면 재량이 영으로 수축된다는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법리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는 예외적 승인이 아니라 강학상 인가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강학상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과 인가의 구별
강학상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은 사회적으로 유해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억제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행위입니다. 치료목적 마약류사용허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용도변경허가, 사행행위 영업허가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인가는 제3자의 기본적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위로,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토지거래허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외적 승인은 억제적 금지의 해제라는 점에서 인가와 구별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치료목적의 마약류사용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전형적인 예외적 승인입니다.
②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는 법인의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완성시켜 주는 강학상 인가로, 예외적 승인이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③개발제한구역 내의 용도변경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의 예외적 허용으로, 예외적 승인에 해당합니다.
④사행행위 영업허가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예외적 승인에 해당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