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시속 30킬로미터가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기준입니다.
핵심 개념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시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구역을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0km/h 기준은 어린이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을 크게 낮추는 안전속도로, 이른바 '안전속도 5030' 정책과도 연결되는 핵심 수치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시속 20킬로미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법정 제한속도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구간에서 조례 등으로 더 낮게 정할 수는 있으나 법에서 정한 원칙적 기준은 아닙니다.
②도로교통법 제12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답입니다.
③시속 40킬로미터는 일반 도로에서 흔한 제한속도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기준으로는 지나치게 높아 옳지 않습니다.
④시속 50킬로미터는 도심부 일반도로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 기준과는 거리가 멉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비보험 코스트'는 시몬즈 방식의 용어로, 하인리히 방식(직접비·간접비 구분) 설명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하인리히의 재해코스트(직접비:간접비=1:4) 산정방식
하인리히(H. W. Heinrich)는 재해로 인한 총손실비용을 직접비(직접코스트)와 간접비(간접코스트)로 구분하고 그 비율을 1:4로 산정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직접비는 법령(산재보상)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상비이고, 간접비는 그 외의 인적·물적 손실, 생산 손실, 관리감독자·제3자의 시간 손실 등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비용입니다. 참고로 '보험코스트/비보험코스트'로 구분하는 방식은 하인리히가 아니라 시몬즈(Simonds)의 산정방식이므로, 하인리히 방식을 설명하면서 비보험코스트 개념을 쓰는 것은 용어상 맞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직접코스트(직접비)는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산재보상비 성격의 비용(치료비·입원비·간호비·보상금 등)을 의미하므로 하인리히 방식 설명으로 옳습니다.
②제3자의 시간적 손실이 간접비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비보험 코스트'는 시몬즈(Simonds) 산정방식의 용어입니다. 하인리히 방식은 직접비·간접비로 구분하므로 용어가 맞지 않아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③관리감독자의 시간손실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손실로 간접코스트(간접비)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하인리히는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를 1:4로 산출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