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사회복지재화의 사유재적 성격은 시장에서 공급이 가능하므로 국가개입의 근거가 아닙니다.
핵심 개념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의 근거(시장실패)
사회복지급여를 시장에만 맡기지 못하고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시장실패'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외부효과(한 사람의 소비가 타인에게 영향), 공공재적 성격,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위험발생의 상호의존성 등이 있습니다. 반면 재화가 순수한 사유재라면 시장에서 배제성·경합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어 국가가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유재적 성격'은 국가개입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외부효과는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이익·손실을 발생시켜 시장의 자원배분을 왜곡하므로, 이를 교정하기 위한 국가개입의 정당한 근거가 됩니다.
②사유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갖춰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국가개입은 오히려 사회복지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필요하므로, 사유재적 성격은 개입 근거가 아닙니다.
③역선택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위험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려는 현상으로, 민간시장에서 사회보험이 성립하기 어렵게 만들어 국가개입을 정당화합니다.
④도덕적 해이 역시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시장실패로, 시장의 자율적 해결이 어려워 국가의 규제·개입이 요구되는 근거가 됩니다.

정답맞춤형 급여체계에서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급여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선정기준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을 각각의 선정기준으로 적용합니다(생계 약 30~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수준). 수급자 선정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활용합니다. 급여종류마다 선정기준선이 다른 것이 핵심으로,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2015년 개편 이후 수급자 선정과 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②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옳은 설명입니다.
③맞춤형 급여체계에서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서로 다른 비율을 선정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급여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선정기준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④생계급여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수급자를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