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직접 하지 않고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핵심 개념
기상산업 실태조사·기상정보 제공 조문 적용
제시된 세 개의 조문(제00조)을 근거로 각 선지의 정오를 가려내는 법조문 적용 문항입니다. 조문은 기상청장의 실태조사·자료수집 권한(제1조), 기상정보 제공과 수수료 징수(제2조), 기상정보의 출처 명시(제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항은 조문의 '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요청 대상의 범위, 공표 요건 등을 선지와 한 글자씩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로 제시문은 '제00조' 형태의 가상·발췌 조문이므로 실제 현행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문 자체만으로 판단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1조 제3항이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직접 실시하지 않고 단체에 의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②제1조 제2항은 관련 행정기관뿐 아니라 '기상사업자 등에게'도 자료·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므로, 기상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제3조 제1항은 기상사업자가 제3자에게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히도록 정할 뿐, 제3자 제공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④제2조 제2항은 '제공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므로,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반드시 징수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⑤공표 의무(제1조 제4항)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순 자료수집 결과의 공표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틀렸습니다.

정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별 다음 연도 분담금 납부계획을 심의·조정한다.
핵심 개념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자체평가 조문 적용
국제기구 분담금의 정의,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 자체평가 및 제출·송부 절차를 규정한 가상 조문을 근거로 선지의 정오를 가리는 문항입니다. 주체(중앙행정기관의 장/위원회/외교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와 기한(3월 31일, 5월 31일), 제외 대상(녹색기후기금 출연금)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제00조' 형태의 발췌 조문이므로 실제 현행법과 무관하게 지문 자체로 판단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2조 제2항 제2호가 '중앙행정기관별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을 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납부목적 부합 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③제1조 단서가 녹색기후기금에 납입하는 출자금·출연금을 분담금에서 제외하므로, 해당 출연금 납입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는 없어 틀렸습니다.
④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제3조 제3항). 3월 31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기한이므로 틀렸습니다.
⑤분담금은 '정부가' 납부하는 경비로 정의됩니다(제1조). 시민단체가 스스로 납부하는 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