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는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직접 민주제 요소입니다.
핵심 개념
우리 헌법이 채택한 직접 민주제 요소 — 국민투표
직접 민주제란 국민이 대표를 거치지 않고 국가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제도로 국민투표(레퍼렌덤), 국민발안(이니셔티브), 국민소환(리콜)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제 요소로 '국민투표'만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30조 제2항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필수적 국민투표를 규정합니다. 반면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는 현행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 차원에서만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조례발안이 법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민이 선출한 대표 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 국가권력이 행사된다는 것은 대의제(간접 민주제)와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므로, 직접 민주제적 요소로 볼 수 없습니다.
②임기 만료 전에 투표로 해임하는 제도는 국민소환제인데,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만 법률로 인정됩니다.
③헌법 제72조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우리나라가 실제로 도입한 대표적 직접 민주제 요소입니다.
④선거권자가 법률안을 직접 발의하는 국민발안제는 현행 헌법에 없습니다. 법률안 발의권은 국회의원 10명 이상 또는 정부에 있으며, 국민의 입법 관여는 지방 차원의 주민조례발안에 그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제시된 설명은 모두 선거 공영제의 목적과 장단점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선거 공영제 — 선거운동 기회 균등과 국가의 비용 부담
선거 공영제는 선거 과정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아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력이 부족한 유능한 인물도 출마할 수 있게 해 기회 균등을 실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가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부담하면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까지 난립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시문의 네 가지 설명은 모두 이 선거 공영제의 목적·장점·한계를 그대로 서술한 것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가·지방자치단체의 선거비용 부담, 기회 균등 보장, 과열 방지, 후보 난립이라는 부작용은 모두 선거 공영제를 설명하는 전형적인 내용이므로 정답입니다.
②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선거구제로, 사표를 줄이고 군소정당의 진출을 돕는 제도입니다. 선거비용 부담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③보통 선거제는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재산·성별·학력과 관계없이 선거권을 주는 선거의 기본 원칙으로, 선거 비용 부담 문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④선거구 법정주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제시문과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