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공개금지사유 없는 공개금지결정 아래 이루어진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형사소송의 이념 — 적법절차·실체진실·공개재판주의
형사소송은 실체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보장이라는 두 축 위에서 운용됩니다. 적법절차 원칙은 공권력에 의한 생명·자유·재산 침해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근거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헌법원리이고, 공소장일본주의는 법관의 예단을 차단해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는 장치입니다. 특히 헌법 제27조 제3항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절차의 정당성을 지탱하는 핵심으로, 법이 정한 공개금지사유 없이 심리를 비공개한 경우 그 절차에서 얻은 증언은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법재판소가 밝힌 적법절차 원칙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자유·재산 침해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입니다. 현행법 기준으로도 그대로 타당합니다.
②증인의 법정출석을 강제하는 권한(제151조, 제152조)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는, 사건 실체 규명에 가장 직접적인 증인이 공개 법정에서 선서 후 증언하게 하고 법원이 그 진술을 토대로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판례 법리와 일치합니다.
③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는 공소장에 첨부·인용된 서류나 물건의 내용,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실체 파악에 장애가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전원합의체 판례 그대로입니다.
④법이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는데도 공개를 금지한 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판례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이 선지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는 것은 소명자료 제시 부담일 뿐 '증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증명 — 거증책임 분배와 소명자료 제시 부담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나 '의혹의 허위성'처럼 소극적 사실의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에서는, 피고인이 그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가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증명하는 구조가 인정됩니다. 여기서 피고인이 지는 것은 '증명책임'이 아니라 '소명자료 제시 부담'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편 공판조서에는 제56조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질 뿐이라고 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한 이 선지가 틀렸습니다.
②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 사실의 존재를 적극 주장하는 피고인은 그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와 일치합니다.
③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고 규정합니다.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됩니다.
④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를 압수한 뒤 환부하고 다시 임의제출받은 경우, 임의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