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최확값의 표준오차 σm은 표준편차 σ를 관측횟수 n이 아니라 √n으로 나눈 값(σm=σ/√n)이므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정규분포와 오차의 종류(표준편차·확률오차·평균제곱근오차)
우연오차는 정규분포(가우스분포)를 따르며, 오차의 크기에 따라 여러 지표로 표현합니다. 표준편차(σ)는 정규분포곡선에서 평균을 중심으로 ±σ 범위에 전체의 약 68.27%가 포함되는 오차이고, 확률오차(γ)는 전체의 50%가 포함되는 오차로 γ=0.6745σ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특히 여러 번 관측하여 얻은 최확값(평균)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최확값의 표준오차(평균제곱근오차) σm은 개별 관측의 표준편차 σ를 관측횟수 n의 제곱근으로 나눈 σm=σ/√n로 구합니다. 관측을 반복할수록 오차가 √n에 반비례하여 줄어든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표준편차(σ)는 정규분포곡선에서 평균을 중심으로 ±σ 범위에 전체 면적의 약 68.27%(약 68%)가 포함되는 오차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확률오차(γ)는 평균을 중심으로 ±γ 범위에 전체 면적의 50%가 포함되는 오차로, 나머지 50%보다 오차가 클 확률과 작을 확률이 같아지는 경계값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정규분포에서 확률오차와 표준편차의 관계는 γ=0.6745σ로, 오차의 절반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④최확값의 표준오차는 σm=σ/√n입니다. 즉 표준편차 σ를 관측횟수 n이 아니라 관측횟수의 제곱근 √n으로 나눈 값입니다. n으로 나눈다고 한 서술은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지적삼각점은 수평위치측량의 기준일 뿐이며 '높이' 측량 기준으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측량기준점의 구분 - 지적삼각점은 수평위치만의 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측량기준점을 국가기준점(위성기준점·통합기준점·수준점·중력점·삼각점 등), 공공기준점,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으로 구분합니다. 각 기준점의 정의에서 핵심은 '무엇의 기준으로 쓰는지'와 '무엇을 기초로 정했는지'입니다. 특히 지적기준점은 수평위치측량의 기준일 뿐 높이(표고) 측량의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높이를 함께 다루는 것은 통합기준점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위성기준점은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중심 직교좌표의 측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경위도원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국가기준점으로, 법령 정의와 일치합니다.
②통합기준점은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지구중심 직교좌표, 높이 및 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 수준점 및 중력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으로 정의와 정확히 부합합니다. 위치와 높이·중력을 하나의 점에서 통합 관리한다는 취지가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③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정한 기준점입니다. 지적기준점은 표고(높이) 측량의 기준이 아니므로 '수평위치 및 높이 측량 기준'이라고 서술한 이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높이 측량 기준을 겸하는 것은 통합기준점입니다.
④지적도근점은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으로, 법령 정의와 일치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