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홍보사항의 게재면수 한도는 전체면수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예비후보자공약집 — 발간 주체와 '100분의 10' 게재면수 제한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4가 규율합니다. 발간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 한정되고, 도서 형태로 발간된 1종만 가능합니다.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방문판매는 금지됩니다. 선거공약·추진계획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넣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고,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숫자를 바꿔 출제하는 유형이므로 '1종·100분의 10·2권'을 묶어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60조의4 제4항은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제60조의4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예비후보자가 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게 하면서, 배부하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되 방문판매는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③제60조의4 제2항은 사진·성명·학력·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게재면수를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합니다. 100분의 20이라고 한 이 선지가 옳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④제60조의4 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국회의원과 정당의 당원(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당원이었던 사람 포함)은 획정위원이 될 수 없다는 제24조 제7항 그대로의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18개월·10일·13개월·3분의 2
「공직선거법」 제24조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숫자 정리가 핵심입니다. 설치 시기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이고, 존속 종기는 '해당 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입니다.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가지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합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은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이 추천한 사람 중 8명을 선정해 설치일 전 10일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정당의 당원(설치일부터 과거 1년 이내 당원이었던 사람 포함)은 위원이 될 수 없고, 선거구획정안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24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설치·운영하도록 정합니다. '선거일 후 30일까지'라는 기간은 법에 없습니다.
②위원 선정 결과의 통보 기한은 제24조 제4항에 따라 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입니다. 5일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고, 나머지 지명 1명과 추천 8명 구조는 옳습니다.
③제24조 제7항은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을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당원이었던 사람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④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은 맞지만, 보고서 제출 기한은 제24조 제11항에 따라 선거일 전 13개월까지입니다. 12개월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