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통일 관련 조항에서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관한 기본권이 도출된다는 설명으로, 판례는 이를 명시적으로 부정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영토조항(제3조)과 평화통일조항(제4조)의 관계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을 규정합니다. 판례는 이 두 조항의 긴장관계를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면서 동시에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이중적 지위론으로 해결합니다. 또한 통일 관련 조항들은 국가에 통일 추진 의무를 부과하는 객관적 규범일 뿐, 국민 개개인에게 통일에 관한 구체적 기본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아니라는 점이 반복 출제됩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므로 각 선지의 사실 여부와 정답 여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법 제3조 영토조항이 있는 이상 대한민국 헌법의 효력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미치고 북한지역도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가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북한주민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결론도 여기서 나옵니다.
②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전제한 문서로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니라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③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 법률의 적용·준용 단계에서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로 규정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영토조항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④헌법상 통일 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일 뿐,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이나 국가기관에 대해 통일 관련 구체적 행위를 요구할 권리는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체계정당성의 원리가 곧바로 입법자를 기속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으로, 판례는 이 원리가 입법자를 기속한다고 보므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체계정당성의 원리와 입법자 기속력
체계정당성의 원리란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사이에서 그 구조·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요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원리를 법치주의원리(자의금지, 규범의 명확성·예측가능성,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에서 도출하며, 규범 상호간의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라고 판시합니다. 다만 체계정당성 위반 자체가 곧바로 위헌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 헌법규정·헌법원칙 위반이 인정되어야 위헌이 된다는 점이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가 제시하는 체계정당성 원리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선지입니다. 동일 규범 내부에서든 상이한 규범 사이에서든 구조·내용·근거 원칙 면에서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라는 서술은 정확합니다.
②체계정당성 위반은 그 자체로 위헌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헌성을 시사하는 징표에 그치고, 위헌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헌법규정·헌법원칙 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③헌법재판소는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규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라고 명시했습니다. 기속력을 부정한 이 선지는 판례와 정면으로 어긋나므로 정답입니다.
④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예측가능성과 규범에 대한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고, 이것이 법치주의원리에서 도출된다는 서술은 판례 그대로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