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방법의 적절한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재무제표 표시의 기본원칙(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는 자산과 부채를 원칙적으로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유동성 순서에 따른 배열이 더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그 방법을 허용합니다. 또한 어떠한 항목도 특별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없고,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로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내용의 유의적 변화 등으로 다른 표시·분류가 더 적절해지면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재무상태표의 원칙적 표시방법은 유동·비유동 구분표시이며, 유동성 순서 배열은 그 방법이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반드시'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②K-IFRS는 수익과 비용의 어떤 항목도 특별손익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물론 주석에서도 특별손익이라는 표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를 적용한 사실을 공시하거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선지는 기준서 내용과 정반대입니다.
④회계정책은 재무제표를 작성·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근거·관행·규칙 및 관행을 의미하므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방법을 적절히 변경하는 것도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며 정답입니다.

정답검증가능성의 설명 자리에 비교가능성의 정의를 넣어 놓은 선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 근본적 특성과 보강적 특성
개념체계는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으로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을 제시하고,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목적적합한 정보는 예측가치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를 가져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게 합니다. 보강적 특성 중 비교가능성은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이고,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는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충실성을 갖추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둘의 정의를 바꿔치기한 선지가 자주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념체계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②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은 비교가능성입니다. 검증가능성은 서로 다른 관찰자가 특정 서술의 표현충실성에 대해 대체로 의견이 일치할 수 있음을 뜻하므로, 두 개념을 뒤바꾼 틀린 설명입니다.
③목적적합성의 구성요소인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어느 하나 또는 둘 다를 가질 때 정보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게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 두 가지이며, 나머지 네 가지는 보강적 질적 특성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