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벌 - 행정형벌·행정질서벌과 통고처분
행정벌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형법상 형벌을 과하는 행정형벌과 과태료를 과하는 행정질서벌로 나뉩니다. 어떤 위반행위에 형벌을 과할지 과태료를 과할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고처분은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통상의 형사절차로 이행될 뿐 그 자체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구별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소속 공무원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별개의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통고처분은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통고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형사소송절차로 이행되어 그 절차에서 다투게 되므로, 통고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④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재량행위인 경우에도 행정청은 신청에 대한 응답의무를 지므로 응답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사인의 공법행위 - 신청권과 응답의무
사인의 공법행위 중 신청은 행정청의 응답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신청권은 신청한 대로의 처분을 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행정청의 응답을 구하는 권리이므로, 처분이 기속행위이든 재량행위이든 행정청은 신청에 대해 응답할 의무를 집니다.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또한 사인의 공법행위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그에 기한 행정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자유로이 철회·보정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신청권은 행정청의 응답을 구하는 권리이지 신청한 내용대로의 처분을 구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신청권은 응답을 구하는 권리이므로 신청에 따른 처분이 기속행위이든 재량행위이든 행정청은 신청에 대해 응답할 의무를 집니다. 재량행위인 때에는 응답의무가 없다고 한 부분이 틀린 설명이며,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③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의 금지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는 자유로이 철회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