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요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우선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실체적 진실주의 —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실체적 진실주의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입니다.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사실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민사소송의 형식적 진실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실체진실주의는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처벌하자'는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죄 없는 자를 처벌하지 말자'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로 나뉘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비추어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만을 기초로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민사소송을 지배하는 형식적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체적 진실주의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입증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원리이므로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습니다.
②설명이 정반대로 뒤바뀌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을 빠짐없이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이고,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입니다.
③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과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요청입니다. 입법자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입법형성권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④'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는 법언이 보여주듯, 두 요구가 충돌하면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우선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 증거재판주의, 자백배제법칙 등이 그 구체적 발현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제1심 판결선고 후의 고소취소가 무효라는 법리는 필요적 공범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친고죄의 고소 — 고소불가분 원칙과 고소권자·고소기간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의 주체·기간·취소 시한이 모두 중요한 쟁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주관적 고소불가분 원칙을 규정하고, 제232조 제1항은 고소취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합니다. 또한 제225조는 법정대리인의 독립 고소권을, 제228조는 고소권자 지정을, 제230조는 6개월의 고소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은 이러한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아직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도 효력이 없고, 이는 필요적 공범이든 임의적 공범이든 구별 없이 적용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40 판결). 필요적 공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②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 보호를 위한 고유권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했는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
③고소기간은 고소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때부터 기산합니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696 판결 등).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개월 기간도 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④형사소송법 제228조는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 그대로의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