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3·1절·제헌절·한글날은 모두 국경일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우리나라의 국경일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한 날로,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의 다섯 날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글날은 2013년부터 다시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현충일은 기념일 겸 공휴일, 성탄절은 공휴일, 국군의 날은 기념일일 뿐 국경일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3·1절, 제헌절, 한글날은 모두 법률이 정한 국경일이므로 옳은 조합입니다.
②광복절과 한글날은 국경일이지만 성탄절은 공휴일일 뿐 국경일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개천절과 광복절은 국경일이지만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니라 기념일 겸 공휴일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제헌절과 개천절은 국경일이지만 국군의 날은 국경일이 아니라 기념일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정답ㄴ(계해약조로 삼포 무역 허가)과 ㄷ(기유약조로 국교 재개)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조선 전기 대일 관계 조약 — 계해약조와 기유약조
표의 (가)는 세종 25년(1443)의 계해약조, (나)는 광해군 원년(1609)의 기유약조입니다. 계해약조는 일본 막부가 아니라 대마도주와 맺은 약조로, 세견선 50척·세사미두 200석 등으로 삼포에서의 무역을 제한하였습니다. 기유약조는 임진왜란으로 단절된 조선과 일본의 국교를 다시 여는 약조로, 대마도 측의 통교 재개 요청에 따라 맺어졌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ㄴ은 옳지만 ㄱ이 틀렸습니다. 계해약조는 일본 막부가 아니라 대마도주와 맺은 약조이므로 ㄱ은 옳지 않습니다.
②ㄷ은 옳지만 ㄱ이 틀렸습니다. 계해약조의 상대는 막부가 아닌 대마도주였습니다.
③ㄴ(계해약조로 삼포에 왜관을 두고 제한 무역을 허가)과 ㄷ(기유약조로 조선·일본의 국교 재개)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④ㄷ은 옳지만 ㄹ이 틀렸습니다. 기유약조는 재침 대비를 위해 조선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마도 측의 통교 재개 요청으로 맺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