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연소하한계가 같다면 연소범위가 넓은 물질이 위험성이 더 크다는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연소범위(폭발범위)와 연소한계로 보는 위험성
연소범위는 가연성가스가 공기 또는 산소와 혼합되어 점화원이 있을 때 연소·폭발할 수 있는 농도 범위를 말합니다. 그 아래쪽 경계가 연소하한계(LFL), 위쪽 경계가 연소상한계(UFL)이며 두 값이 모두 존재합니다. 위험성은 일반적으로 하한계가 낮을수록, 그리고 상한계와 하한계의 폭인 연소범위가 넓을수록 커집니다. 하한계가 낮으면 소량만 누출되어도 폭발성 혼합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고, 범위가 넓으면 폭발이 가능한 농도 구간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위험도를 H=(U-L)/L로 산정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하한계가 동일하다면 상한계가 높아 연소범위가 넓은 물질이 폭발 가능한 농도 구간이 넓으므로 위험성이 큽니다. 위험도 H=(U-L)/L에서도 L이 같을 때 U가 클수록 H가 커집니다.
②연소한계에는 최저 농도인 하한계와 최고 농도인 상한계가 모두 존재합니다. 상한계를 넘어 과농 상태가 되면 산소가 부족해 오히려 연소하지 않습니다.
③대기 중 누출 시에는 연소하한계가 낮은 물질일수록 적은 누출량으로도 폭발 하한에 도달하므로 더 위험합니다. 하한계가 높은 물질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④연소범위는 불연성가스가 아니라 가연성가스가 공기·산소와 혼합되어 발화·연소하는 데 필요한 농도 범위입니다. 불연성가스는 애초에 연소하지 않으므로 연소범위를 갖지 않습니다.

정답교량의 난간은 부대시설이므로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시설물 보수·보강 시 설계도서 보존 대상 '구조상 주요부분'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령은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을 보수·보강한 경우 그 설계도서 등을 시설물 존치기간까지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조상 주요부분은 하중을 직접 부담하거나 붕괴·누수처럼 시설물 전체의 안전·기능에 직결되는 부분으로, 교량의 교대·교각·주형·바닥판, 댐의 본체와 여수로, 터널의 복공부위, 상수도의 관로이음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난간·조명·배수시설처럼 이용 편의나 안전을 보조하는 부대시설은 구조상 주요부분이 아닙니다. 참고로 출제 당시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17년 전부개정되어 현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난간은 이용자의 추락을 막는 부대시설로 교량의 내력 구조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구조상 주요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②댐의 여수로는 홍수량을 안전하게 방류하는 핵심 구조부로 손상 시 댐 본체의 안전이 위협받으므로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합니다.
③터널의 복공부위(라이닝)는 주변 지반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이므로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합니다.
④상수도의 관로이음부는 누수·파손이 곧 시설물 기능 상실로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부이므로 구조상 주요부분에 포함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