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제327조 제2호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위법한 함정수사와 공소기각 — 수사절차 위법의 효과
이 문항은 수사 단계의 쟁점 네 가지를 한꺼번에 묻습니다. 임의동행된 피의자·피내사자의 접견교통권, 보석보증금 몰수결정의 시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 신뢰관계자 동석 하에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입니다. 특히 위법한 함정수사란 범의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시켜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수사를 말하며, 이에 기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증거능력 배제나 무죄가 아니라 형식재판인 공소기각으로 처리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뿐 아니라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고 봅니다(대법원 96모18). 형식적 명칭이 아니라 사실상 신체구속에 준하는 상태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②보증금몰수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0모22 전원합의체). 현행 제103조의 해석도 같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③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도1247). 당시 공식 정답이자 현행법 기준으로도 옳은 설명입니다.
④제244조의5에 따라 동석한 신뢰관계자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이 아니라 동석자 자신의 진술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라 그 동석자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요건(제313조 제1항)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9도1322). 요건의 근거 조문을 잘못 짚었으므로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출석 대리(ㄱ),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ㄴ), 고소취소의 대리(ㄹ)를 고른 선지입니다.
핵심 개념
소송행위의 대리 — 명문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
형사소송법은 소송행위의 대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법률이 명문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ㄱ은 제277조 제1호에 따라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으므로 허용됩니다. ㄴ은 제26조가 형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범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때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합니다. ㄹ은 제236조가 고소와 그 취소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허용됩니다. 반면 ㄷ 증언은 증인 본인이 체험한 사실을 직접 진술하는 인적 증거방법이므로 성질상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과 ㄴ은 모두 허용되지만, 제236조가 명문으로 허용하는 고소취소의 대리(ㄹ)를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②ㄷ 증언의 대리는 증인신문의 본질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③제277조 제1호(출석 대리), 제26조(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 제236조(고소·고소취소의 대리)가 각각 근거 조문이므로 ㄱ·ㄴ·ㄹ이 모두 허용됩니다. 현행법 기준으로도 세 조문 모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④허용되지 않는 ㄷ을 포함하고 허용되는 ㄱ을 제외했으므로 틀린 조합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